서울시지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! 1. 돌봄수당 신청 대상 -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- 만 24~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(양육 공백 가정: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 가정 등) - 소득 조건: 중위소득 기준 150% 이하만 신청 가능 (맞벌이 가정 25% 경감) - 4촌 이내의 친인척(삼촌, 고모, 이모 등)이 아기 양육을 도와줄 경우 돌봄 수당 지원 가능 (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을 때 양육자 부모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) 2. 중위소득 조건 - 소득 조건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% 이하만 지원 - 월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, 등본상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계로 계산 -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25% 경감 3. 지원 내용 - 돌봄수당은 영아 .. 이전 1 다음